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 에너지 관련 비용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복지 서비스로 30~7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직권신청

복지 관련 담당 공무원이 있으시면 자격 확인을 통해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23년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경우 신청방법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올해 자격 변동이 없으면 자동 신청 됩니다.

✅이사를 하셨거나 세대원수 변동이 있는 경우는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 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23년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경우 거주하시는 주민센터로 문의 후 24년 바우처 신청을 진행해주세요.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신청 - 대상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시 납부 관련 영수증
전기,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등. 

신청  주의사항

하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요금만 신청 가능합니다.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해서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요금이 가장 많이 청구되는 에너지를 선택 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기간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 되시면 꼭 신청해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받으시고 여름철 에어컨 전기세, 겨울철 난방비 부담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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