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 에너지 관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이용권)은 30~7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과 세대원 특성 두가지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에 해당 되면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아래 3가지 동절기 바우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급이 안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내용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1인 세대 : 하절기 55,700원 동절기 254,500원
2인 세대 : 하절기 73,800원 동절기 348,700원
3인 세대 : 하절기 90,800원 동절기 456,900원
4인 이상 : 하절기 117,000원 동절기 599,300원
사용 가능 바우처(이용권)
✅여름 7~9월 : 전기 요금 차감
✅겨울 10월~다음해 5월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겨울 바우처 금액 중 4만 5천원까지 여름에 당겨 쓰기도 가능 합니다.
그리고 하절기 바우처 사용 하고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도 사용 가능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에 해당 되시면 에너지바우처 신청해서 30~70만원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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